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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절감방법 6가지꿀팁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의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에 기간이 지나거나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신고 불성실로 20%의 가산세는 내야합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만큼의 일수로 3/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하시면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6가지꿑팁

1) 자녀에게 통장 빨리 만들어 주기

아이가 태어나면 2,000만원짜리 통장을 먼저 만들어주고, 10살이 되면 또 2,000만원을 증여한 후, 20살 성년이 된 후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하고, 30살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해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1억 4,000만원을 세금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자

증여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와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증여하면 채무가 공제됩니다. 단, 증여자에게 이전한 담보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세요.




3) 10년 단위로 6억원 이하로 증여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씩 증여할것

증여세는 10년간의 누적액에 과세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해 10년 단위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아래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4) 현금보다는 주택을, 아파트보다는 상가나 토지를 증여할 것

주택을 증여하면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에 비해 액면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절세에는 유리합니다. 이때,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서 시가 그대로 평가하는 아파트는 절세에 있어서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5) 증여로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절세에 유리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와 손자 등 여러 명이 증여받게 되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집값이 하락할 때 증여할 것

증여할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니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증여하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에는 이러한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증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세금을 1원도 안내고 증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누가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원, 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일 경우에는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가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액 입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가 가장 크고, 직계비속(=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면제한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후에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최소 5년간 보유해야하며 그 전에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회피한다고 간주하게되어 이월과세제도를 받게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5년 이상은 보유해야 됩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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